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근속연수나 나이 관계 없이 5년동안 10만원부터 50만원내로 저축을 할 경우 기업에서 저축금액의 20%를 지원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상품구조로는 [재직자 납임금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 + 은행이자] 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업 혜택
기업에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며 협약 은행을 통하여 대출 금리 인하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복지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재직자 혜택
5년 만기재직 시 본인납입금 대비 134%수령(세전)할 수 있으며 협약 은행을 통하여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복지프로그램, 단체보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0%, 청년은 9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50만원 (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액의 20%)
●가입기간
- 5년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를 보았을 때 매월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5년만기 예상 수령액은 4,029만원으로 수령시 원금 대비 134%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1. 회사와 납입 금액에 대하여 협의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2. 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한 뒤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3. IBK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의 계좌 개설 및 적금 가입을 하면 완료됩니다.
이전 혜택이 좋았던 내일채움공제가 신규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기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목돈마련에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되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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