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역명문가란 대한민국에서 3대가 모두 현역군인(전환 복무 포함)으로 만기 전역한 가문을 말하며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선별하여 보상하고 헌신을 기리고자 실시된 제도입니다. 매년 병역이행자 수 등에 따라 병역명문가 표창 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개최하며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병역 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명문가 우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등의 우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가문은 병역명문가증을 배부받아 유적지, 박물관 할인 및 무료 관람, 영화,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
1. 3대란 조부와 부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사촌 등의 남자 모두
2. 전투 ·의무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포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3. 복무 중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시 인정
-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4.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등
- 한국광복군, 독립군 등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단,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항시 접수 가능
2. 신청 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 민원 포털사이트)
3. 결과 통보 : 신청한 다음 달 30일 이후 개별 통보(선정 시 병역명문가증 발급)
● 제출 서류
1. 병역명문가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3. 1대 제적등본 1부
4. 1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1부 -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생략
5. 2대(형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각 1부
6.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일 경우)
● 표창 선정 및 시상
- 병역이행자 수, 귀감 사례 등을 참고하여 표창 및 부상금 수여
- 2023.02.11~2024.01.31 이내 신청 가문 한해서 선정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10),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지금까지 병역명문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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